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6.11.05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대상연령 0~17세. 위탁부모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0,000원

- 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0,000원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 포함): 월 500,000원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대상연령 0~17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되면 양육보조금 지원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507&bnefType=all&svcId=650000000253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목적: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 만들기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