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제주
- 1제주도에 사는 가정위탁보호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이 대상이에요.
- 2나이에 따라 월 300,000원~500,000원의 양육보조금을 받아요.
-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기간은 상시예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대상연령 0~17세. 위탁부모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0,000원
- 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0,000원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 포함): 월 500,000원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대상연령 0~17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되면 양육보조금 지원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507&bnefType=all&svcId=650000000253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목적: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 만들기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