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 1대전 지역 특수학교와 유·초·중·고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방과후교육활동비를 1인당 월 12만원 이내로 실비 지원해 줘요.
- 3보호자가 수강 전 학교에 신청하거나 센터에 카드를 신청하며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대상연령 0~18세 장애인
상세안내
📌지원내용
- 방과후교육활동비를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해요(부족분은 수익자 부담).
- 목적은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과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 확대예요.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나 비영리기관·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의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의 치료지원)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 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치료지원과 중복 불가(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으면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의 치료활동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계좌이체 지원
- 보호자가 수강 전 학교에 수강신청서 제출
- 학교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 기관과 보호자에게 통지
- 수강기관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가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 카드 지원
- 보호자가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카드 발급 신청
- 운영기관 카드 단말기에서 전자카드로 결제
- 운영기관은 학교에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뒤 서류를 갖춰 농협은행에서 등록(수시신청)
📌구비서류
- 계좌이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
📌관련정보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0925&bnefType=all&svcId=743000000023
📌문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