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경인
- 1밀양시에 살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정규직 만 15~34세 청년이에요.
- 2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후 1년 더 근무하면 8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 3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접수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고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만 15~34세 청년
상세안내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게 800만원 일시금 지급
-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정규직 취업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만 15~34세 청년
📌신청기간
- 상시신청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시군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 약정체결 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949&bnefType=all&svcId=536000000107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 055-359-5106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 055-359-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