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가
- 1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떨어진 가정위탁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위탁보호가 결정된 달부터 종결·중지 사유가 생긴 달까지 양육보조금을 받아요.
-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위탁아동 (대상연령 0~17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 기간: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 7세 미만: 300천원
- 7세 이상: 400천원
- 금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요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대상연령 0~17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진행 순서: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구비서류
-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가족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 작성 후 시군구에 제출
📌관련정보
-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927&bnefType=all&svcId=429000000750
📌문의
-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988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