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양육수당
부아
- 1가정위탁보호아동(0~17세)을 보호하는 위탁부모가 대상이에요.
- 2위탁 유형에 따라 월 30만원, 월 100만원, 일 3만원을 받아요.
- 3가정위탁 책정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매월 20일에 지급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0~17세)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가정위탁 책정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1인당 월 100만원 (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일)
- 1세대 1계좌가 원칙이며, 아동 명의 계좌로 받아요.
- 아동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우면 위탁부모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지급해요.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0~17세)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1인가구는 제외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가정위탁 책정 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802&bnefType=all&svcId=626000000114
📌문의
-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