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1여주시에 사는 한부모·조손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등록장애인 등 감면 대상 가구예요.
- 2대상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5세제곱미터씩 감면받고, 누수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3주민센터나 여주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면 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등록장애인,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여주시 감면 대상 가구
상세안내
📌지원내용
- 사회 취약계층·유공자 등 상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 다자녀 가정: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 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감면
- 누수 감면: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눈으로 알 수 있는 누수는 제외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 책임이 없는 지하나 벽체 속 누수로 복구공사를 마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정부24 지원조건: 중위소득 0~50%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거나 보여줘야 해요
📌구비서류
- 필수: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선택: 주민등록등초본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588&bnefType=all&svcId=O00008900001
📌문의
-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