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생활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강사
- 1양구군 보호아동(가정위탁·그룹홈 입소 아동) 중 초·중·고생이 대상이에요.
- 2분기별로 초등학생 30천원, 중학생 50천원, 고등학생 70천원의 학용품비를 받아요.
- 3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상시로 운영되고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양구군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중 초·중·고생, 대상연령 0~18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 분기별 지원 금액: 초등학생 30천원, 중학생 50천원, 고등학생 70천원
📌지원대상
- 양구군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초·중·고생 (대상연령 0~18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621&bnefType=all&svcId=432000000228
📌문의
- 사회복지과 033-480-2491
문의처
사회복지과 033-48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