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가
- 1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자립정착금을 1인 1회 1,0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 3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하면 된답니다.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청년. 수집처 표기 대상연령 17~18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 1,000만원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에요.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자립준비청년
- 정부24 지원조건에는 대상연령 17~18세로 적혀 있어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 지원유형: 현금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493&bnefType=all&svcId=445000000106
📌문의
- 가족친화과 043-539-4383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043-250-1226
문의처
가족친화과 043-539-4383,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043-25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