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사회복지 증진 지원
인복
- 1영종구에 2년 이상 살고 있는 주거급여수급자 중 월세(보증부)를 희망하는 무주택 세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전체 월세보증금 5,000천원 이내에서 자부담을 뺀 실제 보증금을 지원해 준답니다.
- 3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중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영종구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전체 월세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인 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을 지원 (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자부담 금액 설정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지원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 (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 제외 대상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
-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사람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보증금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사람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구비서류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674&bnefType=all&svcId=349000000105
📌문의
- 복지정책과 032-760-7534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