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
- 1대상은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과 보호 연장 중인 아동이에요.
- 21인당 68,500원 내외의 상해보험료를 지원받아요.
- 3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 (0~17세, 초·중·고등학생)
상세안내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68,500원 내외
- 보험 보장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 얼굴 성형,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
- 대상연령 0~17세, 초·중·고등학생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신청을 통한 지원이 아니에요.
-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주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자세한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40734&bnefType=all&svcId=WII000000250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