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복
- 1제주도에서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에요.
- 2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20~40%를 제주도 예산으로 지원해줘요.
- 3가~라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 연계돼요. 예산이 다 쓰이면 끝나요.
신청기간
(충원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제주도 지원, 가~라형 연계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20~40%를 도비로 지원
- 지원률: 양육공백 여부와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에 따라 '가~라'형으로 나뉘어 달라짐
- 지원한도: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이 다 쓰이면 지원 서비스는 종료됨
📌지원대상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 함께 연계지원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 정부24 안내 페이지: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565&bnefType=all&svcId=650000000266
📌구비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지원유형: 현금
📌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