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정서생활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생
- 1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에서 병원연계군이거나 위기학생인 대구 초·중·고등학생이에요.
- 2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제비를 연간 420,000원까지 지원받아요.
- 3학교 안내 후 병원에 의뢰서를 내고 학부모가 방문하며,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초·중·고등학생)
상세안내
📌지원내용
-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지원대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초·중·고등학생
- 대구광역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가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 학부모가 병원 방문
📌구비서류
- 치료비 관련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관련정보
-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242&bnefType=all&svcId=724000000016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053-231-0514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053-23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