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교
- 1만 18세 미만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연장보호 아동 포함).
- 2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을 나이별로 다르게 받아요.
- 3가정위탁이 결정된 뒤 주민센터나 군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연장보호 아동 포함)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지급
- 연령별로 금액이 달라요
- 연장보호 아동도 포함돼요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 연장보호 아동 포함
📌신청기간
- 가정위탁이 결정된 이후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시군구: 관할 군청에 방문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133&bnefType=all&svcId=435000000135
📌문의
- 교육체육과 033-670-2811
문의처
교육체육과 033-67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