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 1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의 부산 거주 만 3개월~만 12세 입원 아동이에요.
- 2입원한 아동에게 병간호와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을 연 100시간 이내로 지원해요.
- 3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온라인·방문·전화로 신청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며 부산 내 주소를 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자활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 외 병원 입원은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병간호, 식사 돕기,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1시간 1,6000 원(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07:00~22:00(주말 제외)
- 서비스 장소: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
- 신청일 기준 부산지역 내 주소를 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 입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ewoman.or.kr/)
- 방문: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초량동, YMCA 3층)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전화: 051-464-9882
- 절차: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2)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 가, 나형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구비서류
- 등급 신청 시(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이용 시(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입원확인 증빙서류(입원확인서·영수증·입원서약서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정보
- 서비스 목적: 입원 아동 돌봄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도와요.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234&bnefType=all&svcId=626000000649
📌문의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1-464-9882
문의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1-464-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