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특
- 1통학차량 없이 2km 이상 통학하는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과 동행 학부모예요.
- 2일반버스요금 기준으로 통학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 3소속 학교로 개인별 신청하고,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동행 학부모
상세안내
📌지원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통비 지원
-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
- 일반버스요금 기준, 현금 지원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개인별로 소속 학교에 신청해요.
📌구비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356&bnefType=all&svcId=753000000223
📌문의
- 특수교육과 031-820-0786
문의처
특수교육과 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