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2026.11.05 등록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동행 학부모

학교급 초등·중등·고등 · 지역 경기도

상세안내

📌지원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통비 지원

-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

- 일반버스요금 기준, 현금 지원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개인별로 소속 학교에 신청해요.

📌구비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356&bnefType=all&svcId=753000000223

📌문의

- 특수교육과 031-820-0786

문의처

특수교육과 031-820-0786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