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
- 1만 13세~만 24세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대상이에요.
- 2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와 대안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3원하는 학교를 방문해 신청하고,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3세~만 24세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상세안내
📌지원내용
- 언어·문화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이 목적이에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해요.
-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해요.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만13세~만24세 북한이탈청소년 (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아래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입학, 전학, 편입 등은 학교 학칙에 따라 진행해요.
📌구비서류
-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 접수기관: 통일부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46362&bnefType=all&svcId=WII000000100
📌문의
- 통일부 자립지원과 2100-5806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 2100-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