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안정장학금 (저소득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1모집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이에요.
- 2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 지원한답니다.
- 3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만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 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참여대학: 재단 승인 및 참여대학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
상세안내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방학 중은 지원 제외, 계절학기 수강 시 지원 가능)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보증금 월환산차임 산정 예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
→ 보증금 월 환산액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
→ 월 임차비용 333,333원으로 인정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소득증명 및 가구원동의 완료
원거리 거주 증빙서류 제출
📌심사기준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거리기준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 인정기준에 해당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100점) 이상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없음
수혜한도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등)
📌선발절차
(1) 온라인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2) 서류제출 및 원거리 확인
(3) 소득, 거리, 성적 등 심사
(4) 선발결과 발표(10월 4~5주)
(5) 장학금 지급
문의처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