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2026.11.05 등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1년 6개월 이내,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며 1명 이상 영암군 거주

학교급 고등·학교 밖·대학 이상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상세안내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 3년간 3회 분할지급

📌지원대상

- 나이: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

-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1차: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 3차: 최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 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4538&bnefType=all&svcId=494000000179

📌문의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