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인
- 1혼인신고 후 6개월~1년 6개월 된 부부 모두 49세 이하 영암군 신혼부부예요.
- 2결혼장려금을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3회로 나눠 받아요.
- 3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1년 6개월 이내,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며 1명 이상 영암군 거주
상세안내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 3년간 3회 분할지급
📌지원대상
- 나이: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
-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1차: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 3차: 최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 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4538&bnefType=all&svcId=494000000179
📌문의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