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전행
- 1순창군에 사는 저소득·다문화·다자녀가족의 초·중·고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군과 협약한 학원에 다니면 학원비의 일부를 학원을 통해 지원받아요.
- 3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학원에 방문 신청하고,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순창군 관내 초·중·고 재학 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한 학원에 다니는 학생 (중위소득 50% 이하)
상세안내
📌지원내용
-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에 다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가족 자녀
-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
- 정부24 지원조건: 대상연령 6~19세, 중위소득 0~50%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
- 확인 후 학원을 방문해 신청
📌구비서류
-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구서
- 출석부
- 매출전표 등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679&bnefType=all&svcId=477000000119
📌문의
- 순창군 행정과 063-650-1236
문의처
순창군 행정과 063-650-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