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
- 1통학거리가 2km 이상인 부산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가 대상이에요.
- 2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를 지원해요.
- 3개인 신청은 필요 없고,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통학거리 2km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대상연령 3~19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대중교통 이용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지원대상
- 실제 통학거리 2Km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과 보호자
-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 대상연령 3~19세
📌신청기간
- 연중 수시(상시신청)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
- 자세한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2109&bnefType=all&svcId=715000000219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지원유형: 현금
📌문의
- 해당학교 / 051-605-3740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 / 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51-7090-476
문의처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 051-605-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