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서장
- 1서울에 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5~39세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월 10·15·20만 원 중 골라 저축하면 월 15만 원을 3년간 지원해 줘요.
- 3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39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상세안내
📌지원내용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 10·15·20만원 중 선택해서 저축
-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만기적립금 지급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39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관련정보
-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유형: 현금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4318&bnefType=all&svcId=611000019633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 02-6353-0319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 02-6353-0319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