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2026.11.05 등록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18세 미만 손자·손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남양주시 주민등록)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대학 이상 ·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상세안내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의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이면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조손가정은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이 된 경우도 가능

- 남양주시 주민등록 기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정부24 안내 페이지: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322&bnefType=all&svcId=O00005900001

📌구비서류

-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관련정보

- 감면내역 조회: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아닌 부모 등 가구 단위로 해요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