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사
- 1남양주시에 사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예요.
- 2가정용 수도요금을 월 최대 10톤만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3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18세 미만 손자·손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남양주시 주민등록)
상세안내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의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이면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조손가정은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이 된 경우도 가능
- 남양주시 주민등록 기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정부24 안내 페이지: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322&bnefType=all&svcId=O00005900001
📌구비서류
-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관련정보
- 감면내역 조회: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아닌 부모 등 가구 단위로 해요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