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 1대전 초·중·고·전공과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원거리 통학 등에 해당하는 학생과 보호자예요.
- 2일반버스 요금 기준으로 통학비를 현금 지원받아요. 학생은 하루 2회분, 보호자는 4회분이에요.
- 3보호자가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급 미설치, 원거리(2km 이상), 과밀 배치 등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보호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 기준으로 지원해요. 해당 월의 버스요금으로 지급해요.
- 연간 수업일수 안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 기준으로 지원해요.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이에요. 실제 횟수를 확인해 지원해요.
- 승용차로 통학할 때는 보호자만 지원해요.
📌지원대상
- 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학구 특수학급에 다니지만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다른 학구에 배치된 경우
- 지체장애 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 다른 학구에 배치된 경우
- 2㎞ 안이어도 중증장애로 혼자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과 보호자(영아·유치원 과정은 보호자만 지원)
- 2㎞ 안이어도 신체·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꼭 이용해야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를 도울 때의 교통비는 보호자에게 지급해요.
- 통학차량 운영 학교에서 통학차량이 다니지 않는 지역이거나 노선이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방법
- 보호자가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요.
-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해요.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요.
- 선정 여부를 통보받은 뒤 통학비를 지원받아요.
📌구비서류
- 통학지원비 신청서
- 보호자 통장 사본
📌관련정보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0922&bnefType=all&svcId=743000000022
📌문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