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1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정의 부모나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양육비 상담과 청구·이행확보 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받을 수 있어요.
- 3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한부모·조손가정, 중위소득 75% 이하)
상세안내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 심사선정, 선지급, 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중위소득 75% 이하)
- 자녀(0~18세)가 수혜 대상이며, 신청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조부모가 해요.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childsupport.or.kr
-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구비서류
- 법률지원: 지원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 채권 추심지원: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1부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3420&bnefType=all&svcId=138300000066
📌문의
- 1644-6621
문의처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