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 1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에요.
- 2지원 내용으로는 강좌 수강료와 놀이치료 비용이 면제된답니다.
- 3신청은 수강희망 시설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
📌신청방법
○ 방문: 수강희망 시설
-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청소년문화의집,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문의: 전화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 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 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
- 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 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
문의처
031-8045-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