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2025.10.27 등록
안양시청소년재단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 · 지역 경기도 안양시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

📌신청방법

○ 방문: 수강희망 시설

-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청소년문화의집,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문의: 전화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 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 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

- 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 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

문의처

031-8045-2745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