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19~18세 고립·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보호자)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찾아가는 1:1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 3센터 방문, 문자, 메일로 신청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9~18세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학교 밖 청소년 우선, 필요시 19~24세도 지원 가능(10대 학령기 우선)
상세안내
📌지원내용
- 고립·은둔 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으로 청소년을 선별하고 찾아가서 발굴·상담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
- 사후관리: 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취업 지원 등 유관자원 연계
📌지원대상
- 9세~18세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로 대상자를 판정한 뒤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분류
-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지원
- 필요하면 19세~24세 청소년도 지원 가능, 단 10대 학령기 청소년이 우선
-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면 상담자의 판단과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음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청소년 또는 부모(보호자)가 센터 방문, 문자, 메일 등으로 신청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7920&bnefType=all&svcId=138300000054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 신청 후 초기면접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심리정서·환경 척도 등 추가 심리검사를 해서 유형을 분류하고 지원 대상자를 판별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서비스 목적: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문의
-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