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장애아동수당

2025.10.27 등록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구 범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 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자동차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만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다만, 18~20세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학교 과정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일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특수학교 전공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사회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사회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원

📌신청방법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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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