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1서울 은평구에 사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심리지원이 필요한 친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심리상담 등을 최대 12개월간 월 180,000원 바우처로 이용하고, 소득별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요.
- 3상시 신청이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정서·행동적 부적응으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만 19세 이상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인정),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상세안내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제공기간: 최대 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이용금액: 월 180,000원
-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요.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정부지원금 162,000원 / 본인부담금 18,000원
-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1등급 제외): 144,000원 / 36,000원
-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26,000원 /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내요(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들어오고,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요.
📌지원대상
- 정서·행동적 부적응으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아동·청소년
- 나이: 만 18세 이하(만 19세 이상은 재학증명서를 내면 인정)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지원 필요성이 증빙되어야 해요.
- ADHD(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종합심리검사에서 문제로 파악된 경우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요.
📌구비서류
-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해요.
-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는 인정 안 돼요)
-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 안 돼요)
-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의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 해요)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0603&bnefType=all&svcId=311000000134
- 정부24 지원조건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로 나오지만, 본문에는 140% 이하로 적혀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문의해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
- 가족정책과 02-351-6242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51-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