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1경기도에서 보호가 끝난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22년 이후 보호종료자는 정착금 15백만원을 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으로 받아요.
- 3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5년 이내). 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 거주,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 생활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자립지원정착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 연도별 금액: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
- 지급은 2차에 걸쳐요.
- 1차: 퇴소한 해에 10백만원
- 2차: 다음 해에 5백만원 (증빙서류 제출)
📌지원대상
-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면 지원해요.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도 내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보호기간 합산 가능)
-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구비서류 포함)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2차)
- 아동 명의 통장
- 의무교육확인서 (자립전담기관 발급용)
- 보호종료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아동돌봄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391&bnefType=all&svcId=641000000159
📌문의
-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