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장학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경복
- 1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에요.
- 2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받아요.
- 3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연령 6~19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연 1회
- 교과서비: 고등학생만 대상, 연 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 고등학생만 대상,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학교로 지급
- 수업료: 고등학생만 대상, 분기별 1회, 학교로 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연령 6~19세)
- 기준중위소득 50% 예시: 4인 가구 3,048,887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장 결정까지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 걸려요.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통장사본, 신분증 등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326&bnefType=all&svcId=374000000109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