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장학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가
- 1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예요.
- 2교통비는 분기 86,400원,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도 받아요.
- 3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는 고등학생 자녀만 해당.
상세안내
📌지원내용
- 교통비: 분기 86,400원 (중·고등학생)
- 교육비: 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고등학생 자녀만 해당)
- 지원 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
- 교육비는 고등학생 자녀만 해당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주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623&bnefType=all&svcId=611000000116
- 정부24 지원조건에는 중위소득 0~50%로 적혀 있고, 본문에는 60% 이하로 적혀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문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