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 1양육 공백이 있고 중위소득 200% 이하인 12세 이하 아동 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을 받고 소득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을 지원받아요.
- 3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양육 공백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상세안내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시간제 (A형은 '18.1.1. 이후 출생, B형은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75% 이하): A형 시간당 10,354원, B형 9,136원
· 나형(120% 이하): 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 다형(150% 이하): 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 라형(200% 이하): A형 시간당 1,828원, B형 1,218원
- 영아종일제
· 가형(75% 이하): 시간당 10,354원
· 나형(120% 이하): 시간당 7,308원
· 다형(150% 이하): 시간당 3,654원
· 라형(200% 이하): 시간당 1,828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에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아동 나이, 양육 공백, 정부지원 중복 금지,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아동 나이: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 양육 공백: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모의 장기 입원, 재학·취업 준비, 출산 등)
- 다문화·다자녀 가정은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양육하면 정부 지원 제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중복 불가: 시간제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시설 이용 시간에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지원과 중복 불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과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가능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공인인증서 이용)
- 온라인 안내: https://www.idolbom.go.kr/
📌구비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 소득기준(4인 가족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4,574,000원, 120% 7,318,000원, 150% 9,147,000원, 200% 12,196,000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 기준으로 산정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