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1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비로 통학하는 충북 초·중·고 학생과 동행 보호자예요.
- 2버스요금 기준으로 학생은 1회 800원 또는 1,300원, 보호자는 1회 1,650원을 지원해요.
- 3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을 신청하며, 상시 신청이고 학기초에 안내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기숙사·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초·중·고 학생 및 동행 보호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내용: 통학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요(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
- 지원기간: 매년 3월~2월(방학기간·공휴일 제외)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학생은 1일 최대 2회, 보호자는 실제 동행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해요
- 중증장애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택시·콜벤을 이용해도 집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해요
- 충북 내 다른 시·군에 살며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실제 요금으로 지원해요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과 동행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 1.5km 이상이라 추가 교통비가 드는 경우
- 충북 내 다른 시·군에 살며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지만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드는 경우
- 제외: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자부담 통학비가 없는 경우, 통학버스만으로 통학 가능한 경우, 기숙사 거주로 통학비가 없는 경우, 지자체 등 다른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에요(학기초, 변동 시 상시)
- 신청기간은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가 와요
📌신청방법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을 신청해요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지원 여부와 개인별 금액을 결정해요
- 학교가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해 통학비를 지급해요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 기타 경비 산출 근거자료 등
- 자세한 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해요
📌관련정보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해요
- 정규 교육과정에서 실제 등·하교한 일수만 지원해요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하교는 제외예요
- 전·입학 등으로 자격이 생기거나 없어지면 발생일 기준으로 지급해요
- 진천·음성·보은·괴산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고,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해요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 043-219-6115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 043-219-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