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장학금

진폐근로자복지지원

2026.11.05 등록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

학교급 중등·고등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내는 교육비용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중학교·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재학 중인 자녀: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구비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37&bnefType=all&svcId=149200000028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