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장학금
진폐근로자복지지원

- 1광업 분진작업을 하다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에 정기적으로 내는 교육비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3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고,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예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내는 교육비용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중학교·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재학 중인 자녀: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구비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37&bnefType=all&svcId=149200000028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