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북
- 1국내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학습지 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맞춤형 학습지도와 교재를 제공해 줘요.
- 3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1가구당 2자녀 이내
상세안내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된 가정을 방문해 1회 15분 이상 맞춤형 학습지도와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1가구당 2자녀 이내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https://online.nkrf.or.kr
-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 우편 접수: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관련정보
- 소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189&bnefType=all&svcId=B55284200008
📌문의
- 교육지원부 02-3215-5739
문의처
교육지원부 02-321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