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동대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1모집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에요.
- 2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월 18만원의 서비스 가격이 있어요.
- 3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된답니다.
신청기간
지원대상
○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신청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중복혜택불가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기간: 12개월 /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 제공주기: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프로그램 등
○ 서비스 가격: 월 18만원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정부지원금(162,000원), 본인부담금(18,000원)
-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지원금(144,000원), 본인부담금(36,000원)
-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126,000원), 본인부담금(54,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증빙서류(택1)]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절단점 이상)를 포함한 추천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처
02-022127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