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 1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입원비, 약제비, 간병비(1일 최대 15만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해요.
- 3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받아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입원비·약제비·간병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 가구(부양가족생활보호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원비: 식대·검사 등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약제비: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입원명령 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이면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주소득자가 아니면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지원대상
- 입원비: 입원·격리치료명령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약제비: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전문의에게 비급여 항결핵제(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를 처방받은 경우
- 처방을 못 받았더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했고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되면 예외로 지원
- 간병비: 치매, 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견서를 내는 경우도 포함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입원·격리치료명령으로 소득을 잃은 결핵환자 가구 중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는 제외
- 명령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구비서류
- 입원비: 지원 신청서, 입원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입금통장사본 각 1부
- 약제비: 의사소견서, 지원 신청서(환자용), 약제비 영수증(원본),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입금통장사본 각 1부
- 간병비: 지원신청서, 입금통장사본, 의사소견서(간병 요구 평가 후 매월 제출) 각 1부
- 간병인(단체)에게 입금할 때만 주민(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치매: 치매진단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진단서 / 호흡곤란·거동불편·그 외: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뇌졸중은 병원진단서 포함)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입금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소득 조사 관련 서류
- 보호자가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포천시 보건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827&bnefType=all&svcId=560000000124
📌문의
- 포천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031-538-4060
문의처
포천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031-53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