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지원금
- 1김천시에 새로 전입한 중·고·대학생, 임직원, 귀농세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전입지원금 20만원, 전입축하금 5만원, 기숙사비지원금 30만원을 받아요.
- 3김천시청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김천시에 신규 전입한 관내 중·고·대학교 재학생, 관내 기관·기업 임직원, 귀농세대. 기숙사비지원금은 타지역에서 진학 후 전입해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
상세안내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축하금: 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기숙사비지원금: 30만원 (계좌로 지급)
- 중학생 때 전입해 주거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해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연장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전입지원금: 관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재학생
- 전입지원금: 관내 기관·기업체에 다니며 신규 전입한 임직원 (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지원금: 귀농자 세대 (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재학) 확인이 필요해요
- 전입축하금: 전입지원금 대상이 아닌 2인 이상 신규 전입 세대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숙사비지원금: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고·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해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사는 재(휴)학생
- 전입지원금·전입축하금은 2020.1.1. 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돼요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첨부서류를 가지고 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중·고등학생은 학생증 사본,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임직원은 재직증명서
- 전입지원금: 개인사업자는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 전입지원금: 귀농자는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입축하금: 없음
- 기숙사비지원금: 재(휴)학증명서 (중·고등학생은 학생증 사본)
- 기숙사비지원금: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 (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 기숙사비지원금: 임대차계약서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관련정보
- 온라인 신청: https://www.gc.go.kr/portal/contents.do?mId=1310000000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10307&bnefType=all&svcId=506000000136
📌문의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708
문의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