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1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예요.
- 2가구 소득에 따라 월 18만 원부터 26만 원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받아요.
- 3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만 9세 미만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상세안내
📌지원내용
- 급여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만 9세 미만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686408&bnefType=all&svcId=VOU000000050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목적: 성장기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