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경장
- 1남양주시에 살고 부모 중 한 분이 중증 등록장애인인 수급·차상위 초·중·고 학생이에요.
- 2학생 1인당 월 7만원 이내로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받아요.
- 3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결원 시 모집기간에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남양주시 주소,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부 또는 모가 중증 등록장애인,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상세안내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
- 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기간
- 결원이 생길 때 모집기간 내 신청
- 정확한 모집기간은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선정 후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와 수강료 납입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 신규 신청: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선정 후: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849&bnefType=all&svcId=399000000113
📌문의
-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2667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590-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