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 1시설·위탁 보호아동과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자립정착금 1,000만원, 능력개발비, 대학생활안정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 3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자립정착금: 18세 이상~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보호종료 5년 이내 대학 진학 아동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 정부24 지원조건에는 대상연령 17~18세로 적혀 있어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에서 가능한지 문의
📌구비서류
- 필수: 신분증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능력개발비: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관련정보
- 서비스 목적: 보호아동의 권리·복지증진, 대학교 진학 보호아동의 학업 포기 방지,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018&bnefType=all&svcId=642000000682
📌문의
- 복지정책과 033-249-2267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249-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