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 청소년·청년 마인드케어

- 1경기도에 사는 1991~2011년생 중 정신과 질병코드로 5년 이내 초진을 받은 분이에요.
- 2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36만원 안에서 지원해줘요.
- 3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경기도민, 2026년 기준 만 15~34세(1991~2011년 출생), 질병코드 F20~29·F30~39·F40~48로 5년 이내 초진을 받은 사람
상세안내
📌지원내용
- 2026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포함
- 응급의학과(응급실), 한방병·의원은 지원 불가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불가 (단, 검사료와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검사료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그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은 경우만 지원, 그 외 외부·협력기관 의뢰 검사료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해요
-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연내 만 15~34세 경기도 청(소)년 (2026년 기준 1991년~2011년 출생)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을 받은 사람 (2026년 기준 2022년~2026년)
- 부진단, 임상적 진단도 지원 가능하며, 위 질병코드 외 코드로 바뀌면 지원 중단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경기도정신건강치료비.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구비서류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의료기관) 원본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필요 시) 기타 서류
📌관련정보
- 주관: 경기도
- 안내 홈페이지: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m4/m4_01.asp
📌문의
- 031-120
문의처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