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제군 장학생 선발

- 12025년 인제군 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국내외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 2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재학생은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3신청은 학교장 추천서를 통해 일괄 신청하며, 예체능 특기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기간
지원대상
가.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해당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서와 함께 공문으로 일괄 신청함(개별신청 하지 않음)
⇒ 예체능생의 경우 개별 신청
◦ 신입생 : 성적에 관계없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 전원 지급
◦ 재학생 : 직전학년의 성적이 계열별 학년석차 상위 20% 범위 내 해당하는 자
나. 대 학 생 : 국내·외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5항에 따른 기능대학
해외에 주소를 두고, 정식 학위취득이 가능한 해외대학교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에 학사(Baechelor’s degree), 준학사(Associate degree) 학위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 신입생 :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진학자에 대해 모두 지급
◦ 재학생
- 국내대학생 : 직전학년 1, 2학기 평점 평균 2.5점 이상(4.5점 만점 기준),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 해외대학생 : 한국 학점으로 변환한 성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단, 학점변환이 불가할 경우, PASS 60%이상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다. 예체능 특기자
◦ 직전 학년도에 도 공인대회 2위 이내 입상경력이 있거나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단체전 입상자를 포함하며, 복학생의 경우 휴학 기간 중에 입상한 경력까지 포함(단, 1, 2부로 나눠진 대회, 생활체육대회, 학년별 대회는 제외)
※ 개별 신청(관외 고등학생 포함)이며 학교장 추천서 불필요
※ 국외대학생 예체능 특기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상세안내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부모 또는 부양 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부모 또는 부양 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학업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
▪ 대학졸업예정자, 휴학예정자(복학 시 신청가능), 신청학년 성적으로 기 장학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 대학원생
▪ 복학, 편입, 재입학 등의 사유로 같은 학년을 중복하여 다니게 된 경우, 지원받은 학년 중복지급 불가 ※ 학년별 1회만 지급
▪ 어학연수, Certificate(수료증), Foundation(대학예비과정) 등
※기타 특수한 경우 인제군 인재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문의처
033-460-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