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1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에서 2년 이상 보호받다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3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에서 2년 이상 연속 보호받다 보호종료된 아동. 만 18세 이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되어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인 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 불가: 신청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압류방지통장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 등 관련서류
- 사이버강의 이수증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38&bnefType=all&svcId=508000000565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