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원

- 1양육비를 3개월 이상 못 받은 한부모·조손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가 신청해요.
- 2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18세까지 지급해요.
- 3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0~18세)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이행,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중이거나 종료한 사람
상세안내
📌지원내용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해요.
-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0~18세)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등)예요.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직전 3개월간 받은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예요.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해요.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부서)으로 보내요.
📌구비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양육비 입금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법원 결정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2548&bnefType=all&svcId=138300000065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