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양육비 선지급 지원

2026.11.05 등록
성평등가족부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0~18세)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이행,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중이거나 종료한 사람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해요.

-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0~18세)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등)예요.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직전 3개월간 받은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예요.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해요.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부서)으로 보내요.

📌구비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양육비 입금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법원 결정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2548&bnefType=all&svcId=138300000065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