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 1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 재학생, 대상연령 6~19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2026년, 연 1회)
- 초등학생: 1인당 502,000원
- 중학생: 1인당 699,000원
- 고등학생: 1인당 860,000원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입학금·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급해요.
- 교과서는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이고, 연 1회 지급해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입학했거나 다니는 학생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도 포함
- 대상연령 6~19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
📌관련정보
- 소관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