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장학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충복
- 1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에요.
- 2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매월 30만 원 등을 지원해 줘요.
- 3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포함)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아동. 보호자(위탁가정)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 지원: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이탈된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아동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350&bnefType=all&svcId=448000000115
- 소관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문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043-420-2133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043-420-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