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 1지원대상은 만 5세에서 18세까지의 유·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돼요.
- 2지원 내용은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간 스포츠강좌비를 지급한답니다.
- 3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상세안내
📌지원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간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심사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대상자가 신청자 중 지원예산 범위일원 내 선정
※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선발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문의처
1551-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