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주
- 1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떨어져 가정위탁된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에요.
- 2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월 30만원씩 매월 20일에 지급해요.
- 3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가정위탁된 아동)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월 30만원/인, 매월 20일 지급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152&bnefType=all&svcId=442000000106
📌문의
- 보은군 주민행복과 043-540-3843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 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