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학습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아
- 1대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아동이 대상이에요.
- 2입소료 95,000원(연 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을 지원해요.
- 3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신청하며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대상연령 6~12세, 중위소득 0~50%)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소료 95,000원(연 1회)
-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 대상연령 6~12세, 중위소득 0~50%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어요.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을 신청해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857&bnefType=all&svcId=630000000139
📌문의
- 아동보육과 042-270-0682
문의처
아동보육과 042-270-0682